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8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20: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58세) 의 왼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