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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19 2017고정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학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7. 5. 16. 17:20 경 위 D 학교의 여자 생활관 거실에서 장애학생인 E에게 약을 먹이던 중, 생활지도 사인 피해자 F( 여, 43세) 가 이를 보고 “ 양 치가 끝나고 나서 약을 먹여야지

양치도 안 끝났는데 약을 먹이냐.

” 고 말한 것에 기분이 상해 피해자를 뒤따라 가 “ 나한테 뭐라고 했냐.

” 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대꾸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쉽사리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현재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나름대로 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