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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8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75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나, “C”의 소재지는 사천시 D이고, 피고 A의 주소는 창원시 성산구 E, 가동 204호, 피고 B의 주소는 사천시 F, 201동 902호인 사실, 피고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 B의 명함에 “C”의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B가 대표자로 행세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 7. G멸치박스 500개, 2014. 8. 13. H박스 460개 및 I멸치박스 150개, 2014. 8. 18. J박스 1300개(이하 통틀어 ‘멸치박스’라 한다)를 각 납품한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멸치박스대금이 17,755,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C”을 운영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멸치박스대금 17,75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A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와 멸치박스를 2014. 7. 30.까지 납품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원고가 제때에 멸치박스를 납품하지 않고 지연시킴으로써 매출감소에 따른 69,412,88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멸치박스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