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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0.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9 세) 와 피해자 G(39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좌상,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구강 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사진 2매, G 사진 2매,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쳐 다 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0.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