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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0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3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및 기초사실] 부분의 “ 집행유예 2년” 을 “ 집행유예 1년 ”으로, 『2015 고단 122』 제 1 항 두 번째 문단 “2014. 1. 22. 경” 을 “2013. 1. 22. 경 ”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