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03호에 사무실을 얻어 두고 서울 등지에서 차량담보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인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7. 21.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맞은 편 F편의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H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G에게 1,300만 원을 이자 월 8%(=연 96%), 변제기 1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4만 원(=1,300만 원×8%)을 공제한 나머지 1,196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희망자들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6%(=연 72%) 내지 월 10%(=연 120%)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