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후 여자 문제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부엌에서 칼을 꺼내
자 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원심은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좋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좋냐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판결 문 제 7 쪽 제 6 내지 9 행).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 좋냐
‘ 고 묻자, 피해자는 ’ 좋다‘ 고 대답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83 쪽) 이 부분 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