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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노래방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출입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식당 주인과 불상의 손님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팔아먹고 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