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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4-356 | 심판청구 | 2016-04-2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4-356

제목

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4-2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 없으며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의무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효성이 의심되는 쟁점C/O를 발급 받아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