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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4가단21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7. 9. 27...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6. 3. 피고로부터 ‘순창 C 40평 목조주택 공사’를 기간은 같은 해

7. 30.까지, 대금은 13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기간까지 위 공사를 마쳤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92,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40,630, 000원(=133,000,000원-92,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 부분의 경우 시방서와 달리 잘못 시공하는 바람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주택 2층 테라스 바닥의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수하는 데는 합계 4,983,000원(=기초 부분 공사비용 4,213,000원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계속 사용함을 전제로 원고가 얻는 이득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하자 보수비용으로 본다. 누수에 따른 우레탄 방수공사비용 770,000원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위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편의상 위 비용만큼 하자보수비용이 드는 것으로 본다. )이 드는 사실은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감정인 D의 하자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