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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노48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제2 원심법원(모두 대구지방법원)이 2014고단4029, 4611(병합), 5319(병합)호 및 2014고단6008호로 각각 따로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앞 사건에서 징역 4월, 뒤 사건에서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제3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