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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5고정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5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 당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계좌(C), SC은행계좌(D)의 각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