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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2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청 아람 아파트 3 단지 쪽에서 강정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7,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