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택시를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497,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