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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택시를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497,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