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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8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20:55경 인천 서구 B ‘C’ 앞에서, 폭행 및 차량 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신고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22:02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위 1항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여 통합당직실 내 남성화장실로 이동한 후, 갑자기 “씨발 새끼들아 이것도 보상해줄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소변기센서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공용물건손상), 각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참고인 F 제출 C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동종을 비롯한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직후 제압된 점, 경찰에서부터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