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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515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D, E, F,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4. 5. 12. 자 모욕의 점, 피고인 B,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 D, E, F, G의 각 2014. 5. 12. 자 모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고죄에서의 고소,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제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C는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 법하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