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7동 21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휴지대기]일본!!고화질!!nomo!! 40대 아줌마들!!헌팅해서~~~스샷확인’이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이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사건검색화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