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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 위에 드러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당심에 이르러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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