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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1고정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19세) 은 2020. 5. 24. 03:1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이 ‘ 조용한 곳으로 장소 옮겨 이야기 해보자 ’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안시 서 북구 E 시장 건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F, G도 이에 순차 가세하여 피고인의 팔, 머리,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5. 24. 03:15 경 위와 같은 경위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이고,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훨씬 무거운 폭행을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