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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2012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5,294,660원과 그중 104,866,5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