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2012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5,294,660원과 그중 104,866,5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D,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