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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20가합100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부지’라 한다)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추진위원회에 신청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같은 달 30.경 피고 추진위원회에 분담금 2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 가입 계약서, 사업계획안 동의서, 고객확인서 및 원고가 동의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추진위원회,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가칭) B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서(조합원용) 조합명: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신청타입: 63A, 동호수: E

5. 상기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현재 (가칭)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추진 과정 그리고 사업승인권자와의 사업승인, 인, 허가(건축심의 등) 등의 과정에서 배치 계획, 대지 면적, 사업 연면적, 세대수의 증감, 평형 동, 층, 호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