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0, 19, 20호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으로부터 절도 범행 제의를 받고, 향후 범행을 통해 취한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E은 범행에 필요한 일자 드라이버, 장갑(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함), 니퍼 등을 철물점에서 구입한 후, 외관상 잘 살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경우,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거나,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하는 과정을 돕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 E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니퍼로 시정장치를 뜯거나 피고인 A에 의하여 개방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3. 12:55경부터 같은 날 13:19경 사이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아파트’(호수 생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누군가 오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거나, 피고인 B가 시정장치를 뜯는 과정을 돕고, 피고인 B는 위 거주지 복도의 작은 방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뜯어 손괴한 후 주거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 17만 원 상당의 돌반지 1돈, 16만 원 상당의 금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