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2012. 3. 23. 주식회사 해송종합건설과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 시행사 소유인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 위에 시공하는 D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광주 서구 E사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신탁사가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신탁사가 관리하며, ② 분양계약서에는 시행사를 매도인으로, 신탁사를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고, ③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신탁사가 관리보관하며,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시행사가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신탁사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시행사에게 교부하고, ④ 분양대금은 신탁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은 지정된 자금관리계좌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⑤ 신탁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신탁사는 2012. 3. 23. 오피스텔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15. 9. 14. D 오피스텔 83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10. 5.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