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8:3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 C(18세,여)의 등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8. 8.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