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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 흘 초등학교 쪽에서 와 산리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74 세) 이 운전하는 F 카 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