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08가단120633 임금
1 . 이○○ ( A , 72년생 , 남자 )
안양시 만안구
2 . 박○○ ( B , 75년생 , 남자 )
군포시
3 . 마○○ ( C , 49년생 , 남자 )
의왕시
4 . 송○○ ( D , 63년생 , 남자 )
수원시 팔달구
5 . 이○○ ( E , 58년생 , 남자 )
의왕시
6 . 조○○ ( F , 72년생 , 남자 )
의왕시
7 . 이○○ ( G , 72년생 , 남자 )
의왕시
8 . 유○○ ( H , 46년생 , 남자 )
의왕시
9 . 김○○ ( I , 69년생 , 남자 )
의왕시
10 . 이○○ ( J , 50년생 , 남자 )
의왕시
망 K의 소송수계인
11 . 정○○ ( L , 53년생 , 여자 )
12 . 김○○ ( M , 78년생 , 여자 )
13 . 김○○ ( N , 80년생 , 여자 )
14 . 김○○ ( 0 , 81년생 , 여자 )
원고 11 내지 14의 주소 의왕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의왕시
대표자 시장 이○○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권○○ , 박○○
2009 . 12 . 10 .
2009 . 12 . 24 .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 청구금액표 중 ' 총합계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8 . 12 . 31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과 같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이하 ' 원고들 ' 이라 한다 ) 및 소외 K은 피고에 채용되어 2005 . 6 . 부터 2008 . 11 . 까지 수로원 또는 준설원으로 재직하였다 ( 다만 , 원고 H는 2006 . 6 . 30 . 퇴직하였다 ) .
나 . 피고는 2005 . 6 . 부터 2008 . 11 . 까지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만 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 및 K에게 시간외수당 , 휴일수 당 , 월차수당 , 연차수당 ( 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 초과근무수당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 였다 .
다 . 원고들 및 K이 피고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가 . 청구금액표 중 ' 과다 . 지급분공제 ( 근속가산금 ) ' 란 기재와 같다 .
라 . K은 2009 . 5 . 11 . 사망하여 원고 L , M , N , O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갑 제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원고들은 , 2005 . 6 . 부터 2008 . 11 . 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근 속가산금 , 가계보조비 ,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 피고가 초과근 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 해당 금액이 포함된 적법한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과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원고 F , H는 위 ( 1 ) 항 기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액도 추가로 구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 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배려 차원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대가 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직종별로 그 액수가 상이하며 , 그 금 액도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교섭에서 직종별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기본급 대비 비율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근 등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 가계보조비 , 명절휴가비 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보조적 지급 등의 은혜적 배려 차원의 급여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의 범 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 ( 대상 ) 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 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여기서 ' 일률적 ' 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 모든 근로 자 ' 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 에게 지 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 여기서 말하는 ' 일정한 조건 ' 이란 '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 ' 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 고정적인 조건 ' 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7 . 6 . 15 .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 1 ) 근속가산금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1년 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근속년수에 비례하
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가계보조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가계 보조비로 , 수로원들에 대해서는 2007 . 1 . 부터 2008 . 11 . 까지 매월 191 , 900원을 지급하 고 , 준설원들에 대해서는 2007 . 1 . 부터 12 . 까지 매월 187 , 220원을 , 2008 . 1 . 에 191 , 900 원을 , 2008 . 2 . 부터 2008 . 11 . 까지 매월 191 , 90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가계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명절휴가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모든 수로원 및 준설원들에게 기본급의 75 % 를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휴가비로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
( 4 ) 따라서 피고가 2005 . 6 . 부터 2008 . 11 . 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근 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외 에 근속가산금 , 가계 보조비 ,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된 초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을 , 원고 F , H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5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들 및 K이 통상임금이 범위에 대하여 수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 그에 관한 의사를 상시 수렴하여 대변하는 위원장 , 지부장 등 노동 조합의 간부들도 수년간 이의제기를 한 바 없으며 , 오히려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률 이외 에 과거의 임금에 관하여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 이로써 원고들 및 K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액수
위에서 인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 및 K에게 실 제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금원이 별지 가 . 청구금액표 중 ' 미지급수당합계 액 ' 란 기재와 같고 ,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 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 F , H가 실제로 수 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이 같은 표 중 ' 미지급퇴직금 ' 란 기재와 같으며 ,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에서 과다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잔 액이 같은 표 중 ' 총합계액 ' 란 기재와 같고 , K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과다지급분 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L , M , N , 0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같은 표 중 ' 총합 계액 '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L , M , N , O에게 별지 가 . 청구금액표 중 ' 총합계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 12 . 31 .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