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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1 2014가합70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조합은 C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D조합, E조합, F조합은 모(母)조합인 B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공급대상 생활대책용지의 위치 및 면적을 기준으로 재편성한 단위조합이다.

나.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7.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 대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32,1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9.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와 D조합, E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제2조 (목적물표시) 구분 F조합 부지 ① 부지 위치 성남시 분당구 G ② 부지 면적 370.00㎡ 제3조 (매매금액) 구분 금액 총 매매금액(㉠ ㉡ ㉢) 2,520,000,000원 ㉠ 계약금 : 조합에 납입할 대금(계약시 지급) 20,000,000원 ㉡ 중도금 : 시행처에 납입할 대금(명의변경시 지급) 1,600,000,000원 ㉢ 잔 금 : 조합에 납입할 대금(명의변경시) 900,000,000원 제4조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과 진행절차) ① 본 계약서의 서명 날인 ② 계약 후 원고는 소외 조합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소외 조합은 계약 후 45일 이내로 전체 조합원과 채권자로부터 매도에 필요한 제반서류(시행처-토지주택공사에서 요구하는 본 부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소외 조합이 시행처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소외 조합이 위 ③항의 매도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시행처에 제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