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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성명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31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2. 12. 19. 02:20경 남양주시 E병원에게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