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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1:45경 안동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고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차례 밀어’ 부분을 ‘밀어’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차료 캡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 C을 손으로 막았는데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②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누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D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되는 진술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살짝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다가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