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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누353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에서도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 호가수량이 액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의 유형별 발행 개요 구 분 구 분 매입 대상(근거규정) 만 기 (발행이율) 국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류제조면허,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입의무 부과(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년 (연 3%) 제2종 국민주택채권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매입자에게 시세차익 환수목적으로 매입의무 부과(주택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10년 (연 0%) 지방채 도시철도 채권 차량등록, 식품영업관광숙박업체육시설업 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입의무 부과(도시철도법 제13조) *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특별시광역시 7년 (연 2.5%)*서울만 해당 5년 (연 2.5%) 지역개발 채권 지자체로부터 수익적 사업의 인허가시,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시,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시 매입의무 부과(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서울 등 16개 시도 5년 (연 2.5%) 2 집중거래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의 도입 소액채권은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며 소액이어서 증권사들이 거래를 회피하여 현금화가 쉽지 않아 중간수집상에 의하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매입의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1995. 10.경부터 소액채권의 거래가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집중거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거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간수집상 등의 대리매입 관행이 계속되어 전체 채권발행물량의 4% 정도만이 은행창구를 통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