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2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8.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