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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4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4. 4. 8. 망 B로부터 부천시 C 도로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 지분을 상속받아 같은 해

8.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1. 7. 13.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경위 1) 망 B의 상속인들인 D, E, F, 원고(이하 ‘D 등’이라 한다)는 1984. 8. 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모토지인 부천시 G 전 2,017㎡(이하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모인 D는 1987. 3. 2. 모토지 중 1,631㎡를 부천시 H 내지 I(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으로 분할하고, 1990. 3. 24. 모토지 중 나머지 386㎡를 G, C(이 사건 토지), J로 분할하였다. 3) D는 1991. 6. 4. 부천시 남구청장에게 ‘1990. 12. 13. 형질변경준공’을 이유로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1991. 6. 10.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4) 한편 D 등은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대부분을 택지로 개발하여 매각 또는 사용하였다. 5) K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신축된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여 분할 무렵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 을 제9, 12, 17, 20,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자 관리청인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