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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059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강원 철원군 L 임야 38,0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6. 25. 전쟁 전 북한의 통치 아래 있는 토지였다.

이 사건 임야 및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 25. 전쟁으로 멸실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1988. 2. 6. 지적복구되었으며,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0. 5. 10. 접수 제64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및 그 일대에 원고들 또는 원고들 선조가 조선 중기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의 선조인 망 M의 묘가 있고, 그 일대에도 원고들 조상들의 묘가 존재하며, 원고 E 또는 원고 E가 위임한 N에 의하여 원고들 조상들의 묘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온 점, 원고 E가 이 사건 임야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복구 측량에 참여한 점, 일제 강점기 시대 발간된 관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강원 철원군 O 임야 2,566㎡는 원고들의 선조인 P의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된 점, Q은 1989.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A, E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망 M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 M의 상속인들이므로, 피고는 망 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에 원고들의 선조인 망 M의 묘가 있고, 그 일대에도 원고들의 선조들의 묘가 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였다는 등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