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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7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 행위로 C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폭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갈비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머리를 들이댄 사실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증거기록 제 5 쪽) ‘ 피고인이 호흡과 의식은 있었으나 대화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즉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④ 앞서 본 ① 내지 ③ 인정사실들에 다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