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5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구, 안전보호구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의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5. 3.부터 2011. 6. 1.까지 7회에 걸쳐 E에 안전모 등 5,800,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물품대금 중 5,528,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피고의 명의 통장을 통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고가 D에 물품을 수령하러 온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5,52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이 C인지 피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름으로 E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2011. 5. 31. 합계금액 6,267,800원, 2011. 6. 30. 합계금액 56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사실, 2011. 4. 29. 원고 명의 통장에 피고의 이름으로 1,849,1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가 2011. 5. 20. 원고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충전드릴을 수령하고,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