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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854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가단3097 지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4. 8.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1. 2. 19.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2. 4. 10.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3. 30.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4.7/210 지분을 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해당하는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이 281.92㎡인 구분건물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세워져 있는데,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은 없는 상태이다. 다. 한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2003. 12. 2. 건축주인 정원건설 주식회사(조흥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순차 매매가 되어 원고 앞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및 그 면적, 소유권 취득일(등기일)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호수 전유부분 면적(단위 : ㎡) 소유권 취득일(등기일 원고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33.82 2011. 1. 17. 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75.3/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으로 취득하여야 할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는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점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097호로 제기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