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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3223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제부도로 놀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곧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 교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