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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677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00. 2.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