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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429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대차기간 2014. 11. 11.부터 2016. 8. 10.까지,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1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7조에 ‘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항에 ‘본 계약과 동시에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이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5. 4.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