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50,980,440원 및 그 중 금 449,080,983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4. 의료법인 C병원(이후 그 명칭이 ‘의료법인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11. 14.부터 2025. 11. 13.까지,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구군지부(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에 D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금 9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D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D이 2015. 6. 19.경 ‘어음부도’라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자, 원고는 농협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7. 23. 농협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합계 금 451,233,8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중 금 2,152,88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인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회수한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금 707원(= 2,152,880원 × 1/365 × 12%. 원 미만 버림)이고, 한편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합계 금 1,898,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