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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수강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부착명령기간(5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에 대한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로 정하고 있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