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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1188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철업을 영위하는데 2014년경 경기 광주 D 공공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현장의 지장물철거를 맡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대금 1억 5,00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나 7,000만원 상당의 고철만 받고 나머지 8,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받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E 및 위 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그런 상황에서 피고 C은 원고가 공급받지 못한 고철의 대금 8,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원고로부터 E 및 F와 접촉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와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5. 12.경 피고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0164). 그 고소내용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시행사인 F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 원고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 도로공사에서 생기는 암석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F의 위 도로공사는 계획에 없던 것임) 위와 같이 원고 대신 받아낸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원고로부터 2015. 6. 15.경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통해 나오는 암석을 주겠다는 구실을 대며 F에게 접대 및 사례를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5. 4. 29.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총 19회에 걸쳐 35,415,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라. 위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피고 B는 2016. 1. 16. 원고에게 업무협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함)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도 위 업무협약서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함).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피고 B는 발주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