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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0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D식당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부산 수영구 E 소재 F으로부터 일본산 가리비 20kg을 매입하여 5kg은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판매하고 같은 해

9. 4. 15: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내 수족관에 가리비 15kg을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적발보고, 수사보고(유통경로)

1. ‘D식당’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채증 자료, 일본산 가리비 거래명세서 사 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신고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