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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74200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203,343,54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0. 11. 30.부터 2013. 6. 21.까지 충남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아래 표 ‘비고’란 기재의 해당 의사들을 ‘재직일수 산정기간’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아래 표 ‘청구등급’란 기재의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아래 표 ‘비고’란 기재의 해당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아래 표 ‘정산등급’란 기재의 해당 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한 등급 내지 두 등급 높게 산정됨에 따라 받게 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3,343,5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3,343,5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D D D D G F E E E F E E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과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