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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정8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 남, 24세) 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11. 30. 00:01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 운행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A의 개인 택시 블랙 박스 A와 C의 대화내용 분석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태양,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