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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06. 20:3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확인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노상으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E K5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K5 차량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다른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즉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K5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0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상태로 원주시 F 소재 G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2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신고경위 및 피의자 특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