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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321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5. 4. 4. 21: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에 있는 빌라 106호의 안방 침대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06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고, 위 빌라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39세)가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를 피해 창문을 깨고 급하게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E가 현존하는 F 소유인 위 빌라의 수리비가 약 90,697,380원이 들 정도로 위 빌라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 신전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4. 21:38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며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끊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를 빼앗아 피고인이 그곳에 피우고 있던 불속에 집어던지고, 위 김치통을 불속에서 꺼내려던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