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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1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앞서 본 것과 같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