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145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50경 서울 광진구 C, 나동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04년경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화를 내며 “바람을 피운 남자를 말해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난 후 다음은 누군지 알지 ”라고 말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2.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어 2002.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