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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423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접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버리고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때마침 인근에 있던 소방서 구조 대원이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뇌혈관질환으로 2 차례 뇌수술을 받았으며,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리 분별력이 미약하고 분노조절 장애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추후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존속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